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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합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국제 인권보호위원회 외교관 신임장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을 가진 일명 고려인으로서, 프랑스 파리에 있다는 그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인「 국제 인권보호위원회 (CIPDH, Comite International pour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fence Committee)」 의 유라시아 국 D 이라는 사람이다.

[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고인은 유엔( 국제연합, United Nations) 산하 국제기구도 아닌 위 위원회가 마치 실제로 E이 지휘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은 위 위원회의 유라시아 국 D이라고 소개하고, 위원회에서 지급되었다는 군복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다니면서 유엔 휘장과 유사하게 디자인된 위원회 명의의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E의 유엔 산하 국제기구 소속 직원이라는 믿음을 심어 주고, 위 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무엇이든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광산, 인조 다이 아몬드, 커피와 건강기능식품, 의료관광, 금속 파우더, 가스, 연료, 장애인 휠체어, 구( 舊) 소련 채권, 군함 제조회사의 선박, 이집트 박사들이 개발한 발전기 등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갖가지 이권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로비자금 등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국제 브로커로 활동하여 왔다.

[ 피고인의 범행]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가. G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1년 경 H 등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F(F, 대표 I, 이하 ' 피해자 F‘라고만 한다) 측이 러시아 사할린 주 소재 광구의 매장지 채탄과 조사, 사용에 대한 경매 및 라이선스 취득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G와 함께 ‘ 러시아 연방 사할린 주 소재 J, K-1 석탄 매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