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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단1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2: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4-11 앞에 있는 멀뫼사거리 도로를 부천역 쪽에서 소사역 쪽으로 편도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18세)를 피고인 차량 측면 출입문 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C가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C와 함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8세)으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진단서(D,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