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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7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8,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9.경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허위로 교부,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5억 7,400만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6,0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제3면 3행의 ‘교부하였다.’는 ‘교부받았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