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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1 2015가단18594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5.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함)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임대차물건의 선정과 구매: 피고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매도인을 선정하고 물건의 규격, 사양, 가격 등 모든 구매조건을 결정하고, 물건의 구매, 수입, 통관,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인허가를 포함한 모든 절차는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진행함 임대차물건의 소유권: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회사는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할 권리만 가짐 임대차기간: 2013. 5. 21. ~ 2016. 5. 20. (36개월) 월 임대료: 3,133,900원(부가가치세 제외 시 2,849,000원) 지연손해금율(연체료율): 연 24% 계약보증금: 34,380,000원, 해지사유 발생 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규정 손실금: 잔 원금의 105% 임대차물건의 반환: 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피고 회사는 지체없이 물건을 반환해야 함 피고 B, C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회사가 2015. 1.경부터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6. 3.경 위 계약을 해지하면서 해지에 따른 채무를 2015. 6. 12.까지 변제할 것을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가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2015. 6. 3. 기준 미납 대여료 등은 다음과 같다.

미납 월 임대료: 14,656,725원 지연손해금(연체료): 586,980원 규정 손실금: 70,922,825원[잔 원금 67,545,548원(미회수원금 61,405,044원 부가세 6,140,504원) × 105%]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반환하고,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