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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51537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8. 4. C과 혼인하여 C과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5.경부터는 직장 상사이던 원고의 남편 C과 알고 지내왔다.

다. 피고는 C이 원고의 남편임을 알면서 2014. 4. 24.부터 같은 해

4. 27.까지는 필리핀의 보라카이로, 2014. 9. 19.부터 같은 해

9. 22.까지는 홍콩으로 C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고, 2015. 2.부터 2016. 2.까지 C과 계속하여 만나고 2회에 걸쳐 동거를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경 C과 이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 적어도 2014. 4.부터 2016. 2.까지 장기간에 걸쳐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는 50,000,000원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이 2년 가까운 장기간이고 그 정도도 간통에 이르러 중대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