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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단1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53길 도로를 청도방향에서 수성구 파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로 전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C 코란도 밴 화물차량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은 후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옆 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봉쇄골 관절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의사진술서, 사고당시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지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