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5.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0』 피고인은 2016. 10. 23.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 주인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 씨 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E(24 세 )으로부터 “ 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909』
1. 2017. 2. 24.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11: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점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상점 안에 앉아서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상점에 있던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3. 2.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 점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L 씹새끼 어디 갔냐
죽여 버린다!
내가 누 군지 알고 까부냐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윗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