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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22 2020고단22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45』 피고인은 2020.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2:00경부터 같은 날 12:17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뒤 창고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불판 10개(1개당 70,000원), 시가 25,000원 상당의 스덴양동이 2개(1개당 12,500원), 시가 36,820원 상당의 스덴양푼이 7개(1개당 5,260원) 등 시가 합계 761,820원 상당의 주방식기들을 포대에 담아 리어카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462』 피고인은 2020.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7. 03:2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이라는 상호의 공구상사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 화단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도로 펜스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가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2심 재판 중) 『2020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장물 매입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검토(판결문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