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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29 2013노14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인 F이 운전 중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할 당시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 위 사고로 인하여 전혀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앞에서 허리가 뻐근하다고 말하거나 다리를 저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나니, 합의를 하자.”, “운전은 형 피해자를 말한다. 이 한 것으로 하면 된다. 동생 F을 말한다. 이 운전한 것으로 하면 벌금 1,000만 원, 보험 면책금 250만 원을 내야 된다.”고 말한 점, ②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물적 피해(차량 부분)는 100% 보험처리하고, 피해자는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인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자신이 가입한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물, 대인 피해를 접수한 점, ③ 그 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대인피해를 보험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것은 그것이고, 합의서 작성한 돈은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줄 것을 재차 요구한 점, ④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