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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29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22:20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택시기사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위 D이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 받자, “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말을 들어 주지 않는 거야, 씹할 놈들 아 다 죽여 버리겠다, 니네

가 무슨 경찰이냐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감정 조절 장애를 앓고 있으며, 약 1 달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