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8. 1. 20:28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작동 68-6호 복지교회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성곡삼거리 쪽에서 성곡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고지점의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후 성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C(59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의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 20:28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10-36 성곡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작동 68-6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