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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7 2018가단5214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4,184,048원 및 그중 104,290,558원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