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7 2018가단5214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4,184,048원 및 그중 104,290,558원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4,184,048원 및 그중 104,290,558원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