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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26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7. 18:10 경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며 이혼을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진열장 유리를 쳐 깨트리고, 라디오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52 경 같은 장소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이 유리 등이 깨져 있고, 피고인이 손에 피를 흘리며 “ 씹할 나도 죽고 다 죽여 버릴래

” 라며 소리 치는 것을 보고 집안으로 진입하자 “ 이 씹할 새끼야. 너 왜 내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라며 주방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E에게 달려들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에 위 F과 E이 마당으로 나와 경찰 장구를 착용 후 다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마당으로 나와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위 E에게 “ 야. 네 가 신발 신고 들어왔지.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어.

” 라며 달려 드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