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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12 2015고정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한회사 코아에서 정읍시 E 외 3필지에 가축분 퇴비 유기질 비료 생산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자, 인근 주민들이 분뇨퇴비 공장이 신축될 경우 악취 및 축산폐수로 인한 토양오염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공장 신축을 반대하기 위해 마을 이장단 8인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F, G, H이 공동대표를 맡고, I는 총무, 피고인 A은 재무를 맡았다.

J은 위 대책위원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가축분 퇴비 공장이 바로 집 옆에 세워지자 적극적으로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을 하여왔다.

대책위원회는 정읍시에 건축허가 취소, 유한회사 코아에 공사중단을 요구하였고, 유한회사 코아는 정읍시에 2014. 9. 15.까지 민원을 해소하겠다며 기한을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9. 10.경 유한회사 코아공장측에서 신축부지에 있는 컨테이너에 전기시설을 가설하는 것을 목격한 대책위원회에서 유한회사 코아 측이 약속을 어기고 위 공사를 강행하였다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대책위원회 8인 및 J은 함께 정읍시장을 면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I, J, H 등과 함께 2014. 9. 11. 10:00경 정읍시청 뒤편 주차장에서 모여서 정읍시에 어떻게 항의의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대책위원회 총무인 I가 “시장실로 들어가면서부터 욕도 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자. 제가 소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면 이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으니 뿌리면서 들어가자”고 제안하였고, 축산분뇨를 뿌리면서 항의표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던 중, I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며 축산분뇨가 든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앞장을 서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