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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7 학동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210 관세청사거리 앞까지 약 4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감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