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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454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68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조명기구 제조 및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20.부터 2019. 4. 29.까지 LED 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 조명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191,68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91,68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