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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3 2014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15:30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신우정밀 부근 도르부터 대구 달성군 유가면 상리 625-1에 있는 (주)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임의동행보고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