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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256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2005.경부터 2015. 8. 19.경까지 약 4년 정도는 약물을 복용하며 통원 치료를, 약 6년 정도는 C대학교병원, D병원, E병원 등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정신장애 2급의 환자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5. 8. 19. 20:30경 서울 광진구 F 주거지에서 친부인 피해자 G(49세)을 “칼로 찌르지 않으면 성폭행을 당한다.”라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를 하기 위하여 집을 잠시 나간 사이에 주방 싱크대에서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들고 와 현관 앞에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죽어. 죽어.”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기 위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좌측 팔 앞, 뒷부분 등 파열상을 3회 가하였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칼을 휘두르자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방으로 도망을 가 2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 나왔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복강 내 기관 손상 및 좌측 전완부 다발성 심부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치고 피해자를 살해할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