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24514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또는 보관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9. 12.경 배드민턴 클럽에서 만나 2010. 5.경부터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가 자신의 급여를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함께 통장에 넣고 관리하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로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돈 중 피고가 원고 대신 갚은 빚과 원고에게 준 용돈을 제외한 차액을 대여금 또는 보관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나, 위 차액은 대부분 사실혼 관계에 따른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지출된 생활비에는 원고의 돈뿐만 아니라 피고의 돈(월세 수입, 급여 및 피고 명의 카드사용)도 상당액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했던 위 돈이 대여금 또는 보관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