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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08. 선고 2009구합51940 판결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국패]

제목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

요지

거래차와의 거래단절 우려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명의수탁자의 근로소득이 많은 점, 간주취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이 차량운반구 밖에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11. 1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7,580,800원, 2001. 12. 2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47,501,600원의 각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김BB은 주식회사 AA에프아이(이하 'AA에프아이'라 한다)가 2000. 11. 13.과 2001. 12. 22.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A에프아이의 주식 52,500주(2000. 11. 13.자 유상증자시 30,000주, 2001. 12. 22.자 유상증자시 22,5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고, 그 명의개서를 이행하였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인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다음, 2008. 1. 1. 원고에게 2000. 11. 12.자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67,580,800원, 2001. 12. 22.자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447,501,600원을 각 부과처분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김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당시 주식회사 CCC모드(이하 'CCC모드'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사주인 자신이 AA에프아이의 대주주가 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번거로운 문제, 즉 CCC모드의 주거래처인 GG섬유공업 주식회사(이하 'GG섬유공업'라 한다)와의 거래관계 단절 등을 피하기 위한 것 이었고, 달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주장

김BB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면하게 되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게 되었고,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기간에 AA에프아이에는 상당한 규모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에프아이의 설립 등

(가) AA에프아이는 1999. 8. 18. 서울 동대문구 DDD동 474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의류 임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김BB의 동생인 김EE가 1999. 8. 18.부터 2000. 6. 11.까지 , 원고가 2000. 6. 12.부터 2004. 5. 12.까지, 2004. 5. 12.부터 현재까지 각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나) AA에프아이의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AA에프아이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르면, 그 이월이익잉여금은 2001 사업연도에 321,000,000원, 2002 사업연도에 489,000,000원, 2003 사업연도에 1,093,000,000 원이었다.

(라) AA에프아이는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설립된 이래 김B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환원 받은 2004. 5. 11.까지 이익배당 을 실시한 사실도 없다.

(마) 원고가 AA에프아이의 대표이사로 부임한 기간 동안에 원고와 김BB의 근로소득금액과 납부세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바) 한편, 김BB은 2004. 5. 11. 원고 명의의 주식을 자신 명의로 환원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인 차량운반구에 대해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900,52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2) CCC모드과 GG섬유공업과의 관계 등

(가) CCC모드는 1998. 7. 29. AA에프아이와 동일한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의류 임가공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김BB이 실제 사주이자 대표 이사이다.

(나) CCC모드는 1999. 5. 24. GG섬유공업과 사이에 CCC모드가 GG섬유공업 의 주문에 따라 의류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조ㆍ가공계약을 체 결하였고, 1999. 7. 1. GG섬유공업이 등록한 상표인 F 상표를 부착한 의류 등을 제조하여 F 대리점에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표사용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CC모드의 매출액에서 GG섬유공업과의 거래로 언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 사업연도에 99.3%, 2000 사업연도에 95.8%, 2001 사업연도에 93.2%, 2002 사업연도에 94%, 2003사업연도에 97%에 이르렀다.

(라) 한편, GG섬유공업은 2001. 2. 11. 특허청에 F H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2002. 8. 6. 위 상표에 관한 거절사정결정을 받은 반면, AA에프아이는 1999. 8. 18. 설립 이후 H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여 오던 중 2001. 3. 8. 특허청에 위 상표를 출원하여 2002. 12. 6. 위 상표에 관한 등록결정을 받았다.

(마) 이후 CCC모드는 2004. 3.경 GG섬유공업이 상표사용기간의 갱신을 거절함에 따라 GG섬유공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GG섬유공업이 거래를 중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GG섬유공업이 F H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위 H 상표를 사용하는 등으로 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던 AA에프아이의 실제 사주가 김BB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 CCC모드는 2004. 8. 18.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하고 같은 달 19. 해산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유는 주거래처인 GG섬유공업과의 거래중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닥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에프아이는 GG섬유공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표인 H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GG섬유공업이 AA에프아이의 실제 사주가 김BB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CCC모드와의 거래관계를 단절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점, 김BB은 위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AA에프아이의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생기자,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신이 인수할 신주를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배정함으로써, 원고가 대표 이사이자 대주주로서 AA에프아이의 실제 사주인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C모드는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처인 GG섬유공업과 의 거래관계가 단절될 경우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 회사의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2004. 3.경 GG섬유공업과의 거래관계가 단절되자 몇 개월 후에 폐업을 하게 된 점, GG섬유공업이 김BB과 AA에프아이와의 관계 등을 알게 되어 CCC모드와의 거래관계를 단절한 2004. 3. 이후 곧바로 김B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환원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자신이 AA에프아이의 대주주가 될 경우 발생하는 CCC모드와 GG섬유공업과의 거래관계 단절 등의 번거로운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A에프아이가 1999. 8. 18. 설립 이후 이 사건 주식이 김BB에게 환원된 2004. 5. 11.까지 조세를 체납하거나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김BB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가사 AA에프아이가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김BB보다 근로소득금액 등이 더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김BB이 누릴 수 있는 조세경감의 혜택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의 불이익이 더 커 보이는 점, AA에프아이는 의류임가공 및 제조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간주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차량운반구 외에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회피되는 간주취득세의 세액도 많지 아니한 점(실제로 김BB이 2004. 5. 11.자 주식환원에 따라 납부한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900,520원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명의신탁 당시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적용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이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