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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I과 공모하여 식자재 납품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피해자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I의 주도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4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로부터 모든 투자권한을 일임받은 O가 2011. 7. 11.자 각서(증거기록 제22면)에 기하여 I으로부터 2,500만 원,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일부 피해액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반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심증인 S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각서는 위조사실이 발각되자 S, 피고인, O가 2011. 7. 11. D사무실에서 N의 투자금 2억 원을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 작성 당시 O는 피해자 N를 대리하여 참석하였는데, 위 각서 내용에 따라 I이 O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공판기록 제109면 내지 제111면). 원심증인 O도 위 각서에 의하여 I으로부터 2,500만 원,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공판기록 제125면), 위 각서의 작성시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원심증인 S의 증언과 모순되게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제124면), I으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125, 126면). 그러므로, 적어도 피해자를 대리하는 입장인 O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