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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6가단33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38,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캐피탈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알선서비스 등을 하는 회사로서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상품 취급 업무에 대하여 사무위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구매자(원고의 대출알선을 통해 현대커머셜의 금융상품 이용을 신청하여 현대커머셜이 대출을 승격한 자)의 차량 소유권 이전 및 현대커머셜을 최우선권으로 하는 설정을 전제로 한 대출을 알선한 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대커머셜에 해당 구매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지연이자, 기타 발생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B는 2010. 3. 10. ‘B는 원고가 정한 대출상품에 관하여 대출신청자 모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B에게 그 대가로 일정한 영업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신용이 불량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피고에게 “나는 캐피탈회사에 차량구매담보대출을 받아 중고 화물차량을 매입하여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뒤 상품화하고 이를 다시 재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사람이다. 당신 명의로 D 화물차량(대우11.5톤 장축카고트럭, 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차량구매담보대출을 하게 해주면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화물차량을 구매한 뒤 이를 지입하여 일자리와 함께 상품화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내서 그 수익 중 일부를 나누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25. C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통장 사본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대출금 70,000,000원, 이자율 17.9%, 할부기간 48개월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