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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1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0:25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에 있는 신바람컴퓨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신리로에 있는 덕산한의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26%)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동종 전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함,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