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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307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05: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대중탕 3층 산소방에서 피해자 E(남, 22세)가 오른쪽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하의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