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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0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23:42경 경기 의정부시 B, 3층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황급히 응급실을 찾아가 찢어진 두피 부위에 봉합술을 받아야 하였는바,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했을 것이라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