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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4 2020고단23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공소사실에는 ‘특수폭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죄명 및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3. 30. 23:1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고성으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 C(55세)이 “시끄럽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물병을 던져,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B(56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제지를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소주병이 깨진 모습 등), 현장 사진, 특수폭행의 도구인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 사진, 피해자 B의 모습 등 사진, CCTV 영상 CD,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