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 1 차량수리 내역표 중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에 대하여 렌트비를 지급한 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현대자동차 수원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의 수원서비스센터는 2015. 7.부터 2015. 8.경 사이에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들로부터 별지 1 차량수리 내역표 중 ‘차량입고일’란 기재 일시에 차량수리를 의뢰받아 ‘수리종료일시’란 기재 일시에 차량수리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는 별지 1 차량수리 내역표 중 ‘대차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였고, 원고는 렌트비로 ‘대차료’란 기재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적정 수리기간을 초과하여 지연수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초과된 기간 동안 별지 2 청구내역표 중 ‘손해액’란 기재 합계 21,354,879원 상당의 대차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청구내역표 중 ‘적정 수리기간’ 기재 기간은 이 사건 각 차량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작업시간을 피고가 사용하는 표준정비시간에 따라 산출한 작업시간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차량을 그보다 늦게 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13, 15, 16, 17, 19, 20,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수원서비스센터는 피고의 직영 서비스센터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