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08:17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3 소재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에서 같은 시 노원구 동이로 992-1 소재 지하철 6호선 태릉입구역 사이 지하철 6호선 전동차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엉덩이 부분을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1회 찌르고, 손가락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6호선 돌곶이역 및 석계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1. 6호선 돌곶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가 지목한 피혐의자 사진, 6호선 돌곶이역에서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러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 동일한 수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력이 떨어짐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