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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36579

각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청구하는 금원은 공사대금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각서금의 일부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08. 9. 10.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서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각서에 그 채무내용으로 ‘레미콘 공금유용비, 원고가 보증 서준 돈, 원고에게 차용한 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거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8. 16. 원고에게 ‘피고가 D와 동업으로 2002년 말경 원고로부터 여주시 E 소재 F 두부공장 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등으로 받은 1억 4,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2003. 3.경 G으로부터 원고를 위해 수령한 2,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위 두부공장 하도급공사의 하청업자들에게 조적공사대금 등 30,11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는 등 원고에게 총 190,115,000원의 피해를 입혔으나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금액은 피고가 D와 공모하여 50%씩 나누어 사용하였고 원고에게 50%씩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사실확인서)를, D는 2006. 8. 18. 원고에게 ‘본인은 2006. 8. 20.까지 원고에게 채무금 95,000,000원과 법정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금 9,000만 원은 피고 및 D의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