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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 21:50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1 S-OIL 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옥련동 방향에서 교통방송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79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50km/h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규정속도에 맞춰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4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