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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52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와 C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위반의 점의 공소사실과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2011. 7. 20.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11고정1080 대부업법 위반죄 등 사건의 범죄사실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위 미등록 대부업 관련 공소사실 부분은 당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부분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