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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2 2017나2002593

대여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2, 3 예비적 청구 부분...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2005. 1. 28.자 대여금 청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5. 1. 28. 원고의 직원인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기간 2005. 1. 31.부터 2006. 1. 31.까지, 이자율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 원고는 C을 인수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1,5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7. 2. 28.자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7. 5. 28.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납 소득세 반환청구 피고는 2007. 3. 31.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16만 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이에 따른 소득세 51,941,461원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위 소득세를 대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위 51,941,4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양수금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5. 12. 5. 원고의 직원 D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D이 같은 날 당시 이사였던 피고에게 위 3억 원 중 2억 원을 대여하였다.

D이 2009. 9.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9. 11. 1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제1 예비적 청구) 피고가 D을 통해 지급받은 위 2억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