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계약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F와 망 D 사이에 2012. 1....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A은 F의 누나, 피고 B은 피고 A의 남편, 피고 C은 F의 매제, 피고 E는 F의 처남이다.
한편 F의 장모인 D이 2016. 4. 28. 사망하였고, 피고 E(D의 아들)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 하였으며, 피고 E는 2016. 9. 28. 서울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았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F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토마토저축은행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및 H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총 451억 5,000만 원의 한도로 근보증을 하였는데, G의 대출채무가 2011. 7. 27. 기한이익 상실되고, H의 대출채무가 2011. 10. 24. 기한이익 상실되었으며, 2015. 9. 4. 기준으로 G의 대출원리금은 17,892,661,123원, H의 대출원리금은 13,507,698,184원이다.
순번 일시 주채무자 대출원금 근보증한도 1 2009. 7. 27. G 69억 원 103억 5천만 원 2 2010. 1. 17. 15억 원 22억 5천만 원 3 2011. 3. 3. 80억 원 120억 원 4 2011. 5. 24. H 137억 원 205억 5,000만 원
다. F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행위 1) F는 2011. 10. 12.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A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제1행위’라 한다
). 피고 A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1. 10. 12. 위 145,000,000원 중 60,000,000원이 피고 A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되었고, 피고 A의 농협계좌에서 2011. 10. 13. 50,000,000원이 대체지급되어 같은 날 피고 B의 농협 주택자금대출계좌에 15,000,000원이, 농협 저축예금계좌에 35,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이하 ‘제2행위’라 한다
. 또한 피고 A의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