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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5281578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E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4. 12.경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고, 원고는 2015. 3.경 이 사건 부동산 관리를 하던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물정보, 매각 조건 등을 확인하였다. 2) 원고는 2015. 5.경 피고 A와 만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제시한 매수가격 및 매수조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고 C과 만나 임대차문제를 논의한 후 이를 G에 전달하였다.

원고는 G와 다시 매수조건을 조율한 후 2015. 6.경 피고 A와 만나 G가 제시한 매수가격 220억 원을 포함한 매수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2015. 6. 26.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5. 6. 22. G가 절차진행을 보류해 달라고 하였고 2015. 8.경 매수가격 215억 원을 포함한 새로운 매수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내용에 대하여 피고들과 다시 협의를 하면서 G 측과 함께 피고들 관리부장인 F을 만났고 이후 2015. 9. 첫째 주에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그런데 G는 2015. 9.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형차가 못 들어가고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계약을 못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 동향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2016. 3.경 원고에게 매매금액은 210억 원까지 낮춰줄테니 G와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G는 매매금액이 200억 원이면 당장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다시 피고들 측의 의사를 타진하였더니 피고들 측은 매매금액이 208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원고가 G 측에게 200억 원과 208억 원의 중간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