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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7 2012노163

뇌물수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K식당에 대하여 2008년경에 200만 원, 2009년경에 300만 원의 외상값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외상값 대납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외상값을 대납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280만 원, 추징금 6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사기 부분) 피고인 B은 피해자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집행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고, 집행 목적에 정당성이 있으므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등 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4번 부분 L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외상값을 대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외상값을 대납하였다고 함으로써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B이나 L가 허위 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7, 9, 10, 11, 13, 15번 부분 피고인 B과 L의 진술과 카드승인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지인들과 유흥을 즐긴 후 피고인 B을 술자리로 불러내어 그에게 술값을 지불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한편 피고인 B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술을 마시지 못하고 피고인 A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