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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타이어의 원상태 수출 또는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9-04

[법령질의서]제목

중고 타이어의 원상태 수출 또는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중고 타이어의 원상태 수출 또는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1)중고 타이어의 규격, 원산지, 마모정도 등 수출신고시 규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상태수출에 따른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휠이 붙은 중고타이어를 수입하여 휠을 분리한 다음 중고수입타이어만 원상태수출(72) 또는 일반수출(11) 후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수입중고타이어를 국산중고타이어와 함께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하나의 수출신고서에 란을 분리하여 각각 신고한다면 원상태수출신고와 일반수출신고가 동시에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9-0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 질의 1에 대하여

중고물품을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원상태 수출에 따른 개별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는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안임. 예를들면, 중고물품을 원상태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 차대번호, 제조일련번호(S/N No.), 수입후 개봉사실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컨테이너 Seal No.등을 근거로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상 물품이 동일한 상태의 동일 물품임을 입증하여야 함.

□ 질의 2에 대하여

휠이 붙은 중고타이어를 수입하여 단순 분리하는 작업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제조에 해당되지 않고, 휠이 분리된 중고타이어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에도 해당되지 않음. 즉, 질의물품은 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어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은 불가능함.

□ 질의 3에 대하여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일반수출에 원상태수출이 일부 포함된 경우 수출신고서 송품장부호 란()에 “72”를 기재한 후 송품장 부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의 경우 위와 같이 기재하면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을 한건의 수출신고서에 의해 신고할 수 있음. 다만, 신고시에는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란을 분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