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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26 2012노417

사기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은 피고인 B가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의 각 형량(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 벌금 3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2 원심의 각 형량(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4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1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량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원심이 선고한 이종의 형을 유지하는 이상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심리를 이유로 직권파기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A이 춘천지방법원 2012고단204호 피고인 B 등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 B가 쇼핑몰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수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