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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2 2012고정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자매인 D, E과 함께 2012. 4. 28. 15:3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A(여, 40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남편인 H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D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B은 D, E과 함께 위 일시경 위 G 식당 거실 안에 여성용 힐 구두를 신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식당 장판에 구멍을 내어 수리비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위 식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난 화분 2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