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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부동산의 총매매가액을 272,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172 | 소득 | 1995-06-30

[사건번호]

국심1995경0172 (1995.06.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동산의 매수자인 거래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입수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금액이 확인되고, 다른 3개의 필지와 주택도 유사하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22,236,02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년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같은 동 OOOOOOO, 같은 동 OOOOOOO 및 같은 동 OOOOOOO 등 4필지의 지상에 주택 4개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쟁점부동산의 총매매가액을 95,000,000(토지분 45,000,000원, 건물분 50,000,000원)으로 하여 88.10.25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및 89.5.31 종합소득세와 동 방위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총매매가액을 272,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82,960원을 94.1.12 고지하고,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750,250원 및 동 방위세 22,236,020원을 94.4.9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 이의신청 및 94.9.17 심사청구를 거쳐 9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험없이 처음 주택을 신축한 관계로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하자문제를 매수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쟁점부동산을 판매하였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O 토지와 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33,000,000원에, 같은 동 OOOOOOO 토지와 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에 같은 동 OOOOOO 토지와 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32,000,000원에, 같은 동 OOOOOOO 토지와 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각각 판매하여 쟁점부동산의 총매매가액은 130,000,000원이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총매매가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O 토지와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33,000,000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가액이 68,000,000원으로 확인되고, 다른 3개의 필지와 주택도 그 위치나 규모 등이 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O 토지·주택과 유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총매매가액을 272,000,000원(68,000,000원 × 4)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총매매가액을 272,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82,9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제66조 제5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의 고지서를 94.1.12 수령하고, 94.6.3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동 이의신청은 위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으로서 적법한 이의신청이 아니다.

(3) 따라서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82,9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다. 다음으로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750,250원 및 동 방위세 22,236,0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O 토지와 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33,000,000원에, 같은 동 OOOOOOO 토지와 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에, 같은 동 OOOOOO 토지와 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32,000,000원에, 같은 동 OOOOOOO 토지와 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각각 판매하여 쟁점부동산의 총매매가액은 1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 OOO, OOO 및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O 토지와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68,000,000원에 판매하였음이 처분청이 입수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른 3개의 필지와 주택도 그 위치나 규모 등이 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O 토지·주택과 유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총매매가액을 272,000,000원(68,000,000원 × 4)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750,250원 및 동 방위세 22,236,0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