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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8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18:40경 대전 서구 C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 E(64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닭이 이렇게 싸냐, 이거 썩은 닭이 아니냐"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가게 안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로 땅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공격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본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서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