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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207317

점유권 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신고를 한 후 플래카드를 걸어 놓거나 원고의 짐을 2층에 두는 방법으로 계속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는데 경락인인 피고가 2016.경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점유회수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갔으므로 점유회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3. 9.경 C와의 사이에 은평구 D 지상에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평당 330만원, 골조 완성 후 5,000만원, 잔금은 준공 후 1달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2013. 10. 3.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15. 2. 24. 준공을 하고

3. 20.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③ E의 채권자인 옹진수산협협동조합은 2015. 4. 15. 이 사건 건물에 8억 4,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5. 8. 이 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원고는

4. 23. 잔금채권 445,57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④ 피고는 2015. 6. 3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고, 2016. 7. 12. 이 법원 2016카단2319호로 G 등 이 사건 건물 점유자 6명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은 후

7. 26. 위 점유자 6명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7. 25.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자신 주장의 채권액 445,570,000원 중 249,695,555원을 배당받았다.

⑥ 이 사건 경매절차의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임대차관계조사서에는 이 사건 건물을 H, I, J, K, L, M, N, G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현관문과 1층은 출입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