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2004. 7. 6. 선고 2004헌사347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4헌사34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김 ○ 황

주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영복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