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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60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1. 1. 15. 14:00경부터 다음날 18:00경 사이에 부천 원미구 B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방의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이미테이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화장품, 야전상의 등 시가합계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남편과 결혼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년 전에 가출할 당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집행유예의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고, 위 판결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