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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1 2013가단813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등의 동업계약의 체결 피고와 C, D, E 등 4인은 2011년 5월경 병원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여 C가 중국환자 등을 유치하는 등 병원 경영을 지원하고, 의사인 피고와 D 등은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뒤 그 수입금을 위 병원경영지원회사로 입금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동업자들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동업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B(이하 “갑”이라 칭한다), D(이하 “을”이라 칭한다), E(이하 “병”이라 칭한다), C와 F(이하 “정”이라 칭한다)은 서울 용산구 G에 소재하는 H 호텔 2층에 개원하는 I(가칭, 이하 “병원”이라 칭한다)과 병원을 관리하는 J(이하 “J"라 칭한다)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함에 있어 아래의 각 조항을 합의하고 본 계약(이하 ”본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한다.

제5조 (직무분담) “병원”의 대표원장은 “갑”과 “을” 일인이 수행하고 “J"의 대표는 ”정“ 또는 ”정“의 대리인(단 ”갑“, ”을“, ”병“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이 수행하며 ”병“은 ”J"의 감사를 수행한다.

제6조 (용어의 정리) ① “수입금”이라 함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얻게 되는 모든 수입과 “J"에서 얻게 되는 컨설팅, 교육, 프랜차이즈 등을 통한 모든 수입금을 통칭한다.

② “이익금”이라 함은 “수입금”에서 “병원” 및 “J"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건비(별도로 합의한 계약당사자의 급여 포함), 관리비, 출장비, 제세공과금, 병원 개원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및 장비리스료, 건물 임차료, 인테리어 감가상각비, 대외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