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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409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 F, G와 함께 2016. 5. 28. 00:30 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 펜 션 2 층 방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먼저 1 인 당 카드 4 장을 받은 다음,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1 장 내지 4 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 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판돈 11,172,000원 공소장에는 ‘11,372,000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11,172,000’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걸고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3. 경부터 2016. 5.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17회, 피고인 B은 총 15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도박 압수품 증거사진

1. 각 범죄인지, 수사 첩보보고, 수사결과 보고( 기록 30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