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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146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23:0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2세)와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팔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칼을 휴대하고 피고인을 위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칼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칼을 든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팔을 깨문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기 보다는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가.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나. 선고유예 할 형(벌금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