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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1449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895,19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3. 5. 25. 17:3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편도 1차로의 도로가 ‘’의 형태로 교차함)를 만정사거리 방면에서 공도시내 방면으로 좌회전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공도초교 방면에서 만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원고 운전의 F 이륜차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두개골원개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원고로서도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 등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또한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