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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2 2017구합12570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일대 225,673㎡[이후 면적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은 2018. 7. 9. 환지예정지(변경) 지정처분 시 면적은 227,004㎡이다

]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 5. 1. 고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5. 11.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2009. 6. 18.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원고(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와 그 대표이사였고 현재도 원고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면적 합계 56,612㎡의 토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보유하면서 실질적인 처분권리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모두 E에 신탁되어있다. 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감정평가 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4. 7. 18. 고양시 고시 F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2) 피고는 2014. 7.경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에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기관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들에 관하여 종전 토지 및 환지예정지의 가격을 감정하여 2015. 3. 24.경 피고에게 각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환지예정지(변경) 지정처분 1) 피고는 2017. 4. 27. 총회의결을 거쳐 이 사건 감정결과를 기초로 원고 토지를 이 사건 사업구역 중 I블록에 집단환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환지계획(이하 ‘이 사건 환지계획’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고, 2017. 6. 28. 고양시장으로부터 위 환지계획을 인가받아 2017. 7. 3. 이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라 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