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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노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나머지 원심판결들 제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제3 원심이 배상신청인 Q 외 16인의 각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당심으로 이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3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달리 제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3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에서 법리오해 취지의 주장도 기재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및 벌금 10억 원, 제2 원심: 징역 2년, 제3 원심: 징역 8월, 제4 원심: 징역 3월, 제5 원심 중 2018고단6526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18고단8614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제6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게 제1 내지 6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선고된 제2, 4, 6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 및 제5 원심판결 중 2018고단8614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2017. 11. 3.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전과의 확정일 전에 범한 부분), 제1, 3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와 제5 원심판결 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