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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5108 | 양도 | 2013-03-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5108 (2013.03.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물은 양수법인이 신축한 후 사업편의상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당초부터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양수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2008.11.1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양수법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자이고 양수법인과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명의수탁부동산에 해당하는 쟁점건물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99서21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11.4. OOO 외 3필지의 토지 5,6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 건물 2,048.7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1.2.17.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국세청장은 2012.6.4.~2012.6.22. 기간 동안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하여, OOO가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쟁점토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을 적출하고 현지시정 지시를 하였다.

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차손을 제외하고, 2012.8.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1.19. 쟁점토지 중 OOO 외 2필지에 장례식장 용도의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써,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쟁점건물 신축대금 OOO원, 설계비용 OOO원 및 취·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 OO지원 판결문(OOO, 2009.10.28. 판결)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시 사업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경료한 것이고, 청구인은 OOO에 양도소득세 부담 이행을 주장하였을 뿐 소유권에 대하여는 일체의 주장이 없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신축자금은 OOO의 자산(OOO 외 5건)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므로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소유의 토지상에 양수법인이 신축한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현지시정 사항 검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4.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고,

(OO : O, OO)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현지시정 지시에 따라 쟁점건물이 OOO의 소유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8.11.19. 쟁점토지 중 OOO 외 2필지에 장례식장 용도의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써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소유이고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신축하였는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취·등록세를 새마을금고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갑), OOO신용협동조합의 원리금 상환 명세서, 표준도급계약서, 공사감리계약서와 설계표준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9301-0744-5****-*) 거래내역,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건물에 대한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건물은 OOO, 같은 리 203-8, 같은 리 203-9 지상 위에 장례식장 용도로 2008.11.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2010.11.4.(등기접수일자)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어 있고,쟁점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갑)의 소유자 현황란에 소유자는 청구인, 소유자등록은 2008.10.30., 소유권보존은 2008.11.19.에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2012.8.2. OOO신용협동조합 발행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 명세서’에 의하면, 대출자는 우OOO, 상환기간은 2008.12.1.~2012.8.2., 대출원금은 OOO원, 대출잔액은 0원으로 나타나 고, 2008.12.17. 쟁점건물 등을 담보(공동담보목록 제OOO호, 557호)로 채무자는 청구인과 박OOO, 근저당권자는 OOO, 채권최고액을 OOO원(실채권액 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1.2.2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쟁점건물 소유권이 OOO로 이전된 이후인 2011.2.17. 쟁점건물 등을 담보(공동담보목록 OOO호)로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OOO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은 OOO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다) 2008년 4월 도급인 우OOO과 수급인 OOO 주식회사 간에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OOO의료시설(장례식장) 신축공사, 공사장소는 OOO 외 2필지, 착공일자는 2008.4.5., 준공예정일은 2008.12.10.,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3.28. 청구인과 공사감리자인 그린아트건축사사무소(김OOO) 간에 작성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감리계약금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7.12.5. 청구인과 건축사인 OOO) 간에 작성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설계계약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OOOOOO OOOO OOO(OOOOOOOOOOO OO OOOOOOOOO)에 쟁점건물 신축시 사업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경료한 것이고, 청구인은 OOO에 양도소득세 부담 이행을 주장하였을 뿐 소유권에 대하여는 일체의 주장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는 OOO라 할 것이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소유의 건물에 대한 신축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명의수탁자산을 본래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국심 1999서2142, 2000.12.20. 외 다수 참조)인 바,

쟁점건물은 OOO가 신축한 후 사업편의상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당초부터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OOO라 할 것이므로 2008.11.19. 약정을 원인으로 한 OOO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자이고 OOO와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명의수탁부동산에 해당하는 쟁점건물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에 따른 신축대금과 설계비용 및 취·등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